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양도차익 중과세를 1년간 면제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에게 3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주택자는 집을 팔 때 최고 75% 세율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양도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최고 82.5% 세율이 적용돼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10일 이후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 70% 세율(지방소득세 제외)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인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달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새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진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다. 인수위는 지난 3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일단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향후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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