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尹취임 맞춰 10일 시행

입력 2022-05-04 17:10   수정 2022-05-05 01:11

기획재정부가 당초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를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10일로 앞당겼다.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가 국정과제에 담긴 만큼 하루라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양도차익 중과세를 1년간 면제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에게 3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주택자는 집을 팔 때 최고 75% 세율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양도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최고 82.5% 세율이 적용돼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10일 이후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 70% 세율(지방소득세 제외)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인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달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새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진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다. 인수위는 지난 3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일단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향후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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