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갓길에 서 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자리를 떴다.
현장을 떠나 도주한 A씨는 완주군 봉동읍과 인접한 익산시 금마면의 한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웠고, 길가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 차량 범퍼가 깨져 있는 것을 확인 한 뒤 음주 측정을 했다.
그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음주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익산과 완주의 교통사고 접수 내용을 파악했고, 완주경찰서에서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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