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한다고 경비원 자른 아파트 입주자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2-05-05 10:11   수정 2022-05-05 10: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경비원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울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해 경비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히자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에 B씨 교체를 요구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