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경비원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울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해 경비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히자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에 B씨 교체를 요구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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