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못 내줘"…합의 다 뒤집겠다는 민주

입력 2022-05-05 17:52   수정 2022-05-06 01:38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2라운드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조로운 중수청 입법을 위해 당초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깨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계속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자신들이 여당일 때 유리한 내용으로 발의했던 중수청 관련 법안도 손볼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안 합의를 파기한 만큼 지난해 원(院)구성 합의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원점에서 협상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작년 7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 대 7로 재배분하고 올해 6월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당시 합의를 파기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국민의힘에 넘길 경우 중수청 관련 입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단독 처리했다. 사개특위가 열리면 중수청장 임명권과 중수청을 어느 기관 산하에 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인 중수청 설치법과 특별수사청 설치법은 청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한 위원 3명 외에 대통령 소속 정당 추천 위원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 추천 위원에 법원 또는 대한변협이 거들면 여권 추천 인사가 선임되는 구조다. 민주당이 이 법을 발의했을 때는 여당이었지만 이제 곧 야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설지연/전범진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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