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20대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 모텔에서 부탄가스를 다량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A씨 모친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을 기준으로 인근 모텔과 고시원을 돌며 A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A씨가 머물던 방에서 가스냄새를 확인한 뒤 A씨를 구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그의 방에서는 부탄가스 약 20여 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A씨는 올해 초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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