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형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6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명을 모두 불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직무유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윤 당선인 등 검찰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이 강제수사 등을 제때 진행했다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고발인 주장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선 실제로는 투자금 대부분을 비상장사 사모 사채 매입과 각종 부동산 사업 등에 쓴 사건이다. 사기 피해를 본 투자자만 3200여명, 피해금액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사건으로 붙잡힌 김재현 대표 등 5명은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인 주장과는 달리 검찰이 이 사건을 부실수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경우엔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친분이 있던 변호사 부탁을 받아 담당 검사들에게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했다는 고발인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더욱 줄이게 됐다. 지난 2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 지난 4일엔 ‘고발사주’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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