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지난 7년간 경력단절여성 규모가 72만명가량 줄어들었다고 6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2009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의 전면 개정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되짚으며 이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6월 8일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으로 13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여가부는 2009년 경력단절여성법 제정 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를 설립해 경단녀들의 취업을 지원해왔다.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15~54세의 기혼이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해 지원한다. 센터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 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시·군·구에 158개소가 설치돼있다.
경력단절여성법 제정으로 시작된 센터의 활동은 경단녀의 취업 및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자는 사업 초기인 2009년 13만 명에서 2021년 64만명으로 늘었고 취업자 역시 같은 기간 6만8000명에서 18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용직 취업자 비율도 2012년 57.7%에서 지난해 69.8%로 상승했다.
경단녀 규모는 2014년 216만명에서 지난해 144만 명으로 72만여 명 감소했다. 15~54세 기혼 여성 대비 경단녀 비율도 22.2%에서 17.4%로 떨어졌다. 경력단절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도 2013년 66만원에서 2019년 35만6000원으로 완화됐다.
여가부는 성과를 바탕으로 경력단절여성법을 전부 개정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법 개정과 함께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에서 전체 여성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맞춰 경력설계·개발상담 등 경력단절 예방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경력개발, 고충, 노무 등 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장적응과 복귀지원 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확대해 센터의 기존 특화형 원스톰 취업지원서비스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