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과 관련된 사업장 내 재산 피해와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비, 로봇이 만든 음식물에서 비롯된 손해를 한꺼번에 보상해준다. 지금까지는 식당 및 카페 사업자가 서빙로봇이나 바리스타로봇을 사용할 경우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로봇 관련 추가 담보에 별도 가입하는 식으로만 배상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적지 않았다. 로봇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영업책임만 담보해 음식물 사고에는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 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로봇 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액은 영업배상책임담보(사업장 내 사고) 1억원, 구내치료비 담보(사업장 내 신체 상해) 1인당 100만원(사고당 500만원), 생산물배상책임담보(음식물 사고) 1인당 1000만원(사고당 1억원)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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