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남녀, 마약 투약 후 길거리서 다투다 '덜미'

입력 2022-05-07 20:59   수정 2022-05-07 21:19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대낮에 길에서 다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 혐의로, 40대 여성 B씨를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역 인근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해당 모텔 인근 도로변에서 A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가지고 있던 흉기로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 소량과 주사기 10여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간이 시약 검사를 하려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B씨는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가 투약한 마약은 A씨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감금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엇갈린 이들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B씨는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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