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계 및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롯데서비스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000만엔(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7년부터 롯데홀딩스를 비롯해 자신을 해임한 일본 롯데 계열 3사(상사, 물산, 부동산)를 상대로 해임 무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대법원은 2019년 6월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며 신동빈 한·일 롯데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잇따른 패소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는 2015년부터 매년 4월 말께 롯데홀딩스에 자신의 경영 복귀 안건을 주주제안 형식으로 제기해 왔다. 6월 주주총회에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시도였으나 지난해까지 총 7번의 주총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올해는 아직 주주제안 서한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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