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서 심사

입력 2022-05-08 15:46   수정 2022-05-08 15:4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이 동의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달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일 5만명 동의를 받아 종료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던 사람"이라고 밝히고 윤 당선인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을 전담하는 여가부 소관 기관이다.

청원인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그저 기다려야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며 "해바라기 센터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주고, 모든 지원을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는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피해자와 각종 취약계층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경직된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겨우 인터넷상의 (여성)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지켜달라. 여가부 폐지를 막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1년 '여성부'가 특임부처로 처음 신설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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