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많아지는 달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용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에는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용돈을 건네는 일이 빈번하다. 통상 용돈 등 일상적인 금전거래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족에게 목돈을 주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거액을 용돈으로 줄 경우 뜻하지 않은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날 용돈도 기념일에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축하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어린이날 용돈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된 금품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문구라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어린이날 용돈으로 몇만원이나 몇십만원 정도를 받아 장난감을 사는 정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 비과세되지만, 수백만원 등 거액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는 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통상적인 축하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일 경우 10년간 2000만원이다. 자녀가 다섯 살 때부터 어린이날에 매년 500만원씩 5년간 용돈을 줬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1억원 이하 금액의 증여세율은 10%이기 때문에 50만원이 세액으로 책정된다.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가 이 정도 금액을 용돈을 줬다면 30%가 할증돼 세액은 6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자산가인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거액의 용돈을 줬을 때는 비과세 한도가 더 적어져 10년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조카에게 5년간 매년 500만원씩 용돈을 줬을 경우 15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런 금액을 어린이날 용돈 등으로 주는 경우 증여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는 게 낫다. 용돈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증여세가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는다. 일반 무신고는 신고 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의도적으로 속여 신고하지 않는 부정 무신고로 분류되면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간다.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매일 0.025%씩 더해진다.
기념일에 어린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는 것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경우 자녀 계좌에 투자 원금을 입금했을 때 해당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얻는 배당금이나 매각 차익 같은 투자 수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 계좌에서 투자했다가 수익을 많이 거둔 후 나중에 물려주면 증여세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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