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가 증권사 설립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2020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돼 스타트업 주식을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앞서 지난 3월 금융당국은 서울거래 비상장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피에스엑스 관계자는 "(지정 기간이 끝나는) 2024년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피에스엑스는 스타트업 및 신산업 지원에 특화된 증권사를 목표로 한다. 기존 중기특화증권사 제도에서 나아가 벤처캐피탈(VC)과 중소벤처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돕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인가신청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신산업 지원 특화 증권사는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벤처캐피탈 및 개인조합의 구주 유통 중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지원 △스타트업의 투자자관계(IR) 자문 △해외 투자 유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회사는 신생 기업 및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 이전 단계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증권형 토큰을 활용한 사업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조각 투자 등 신종 증권 유통을 특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산업을 견인하는 주요한 역할을 벤처?스타트업이 하게 될 것”이라며 “피에스엑스는 신산업 육성과 혁신생태계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자본시장의 한 과제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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