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약에 '1기 신도시' 넣고 '병사 200만원' 뺐다

입력 2022-05-09 11:43   수정 2022-05-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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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6·1 지방선거 공약에서 ‘병사월급 200만원’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이다. 대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명기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방선거 정당정책 자료에서 국민의힘의 10대 공약에서 병사월급을 200만원 이상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약에 국방이나 외교 관련 정책을 아예 제외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병사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빠져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됐다.

인수위 측은 “국정과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아래 실천과제로 명기돼 있다”면서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산형성프로그램과 연계해 20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급히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방부와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물리적으로 2025년이 빠르다고 확답을 받았지만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번째 지방선거 공약으로 국방 관련 정책을 내세우면서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 지급’을 명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약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포함시켰다. 당초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향을 틀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관련 내용이 빠졌다. 민주당은 지난 4일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9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잘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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