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자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2018년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올린 공시가격에 저소득층이 국가 지원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다.
9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중 26만 가구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8년 이후로 범위를 확대하면 4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지급 대상 468만 가구의 10.5%에 이른다.
근로장려세제는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연 소득 3800만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을 포함한 자산이 2억원을 넘으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전국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1년 한해에만 19.05%, 2018년 이후 누적으로는 39.44%에 이른다. 2017년 기준 공시가격 1억4300만원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해당기간 평균 상승폭만큼 공시가가 올랐다는 올해 공시가는 2억20만원이 된다.
시가 기준으로는 3억원 안팎의 집이지만 해당 주택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세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을 높여온 결과다.
국회와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13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자산 기준을 2억8000만원으로 40%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실제 어느 정도 상향해야할지는 따져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를 약속한만큼 조만간 관련 제도 개편과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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