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7대 장기이식 등록 대기 보장’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메리츠화재의 7대 장기이식 등록 대기 보장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이 인정된다"며 최근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3~12개월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 판매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사 장기보험에서 비교적 긴 기간인 6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건 MG손해보험의 ‘건강지표(고혈압, 당뇨)에 따른 간편 고지 위험률 110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7대 장기 이식 등록 대기 보장은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 조혈모세포, 안구 등의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됐을 때 1000만원을 즉시 지급하는 담보다. 기존 장기이식 담보의 경우 실제 이식 수술받아야 보장했지만, 이 보장은 등록되는 것 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장기이식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7대 장기에 대한 이식 대기자는 2011년 2만1833만명에서 2021년 4만5776명으로 10년간 2.1배 늘었다. 이 중 실제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4387명으로 대기자 중 9.6%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술을 받은 사람의 평균 이식수술 대기기간은 1850일로 여전히 길다. 메리츠화재의 장기 이식 대기 보장은 대기 기간 동안의 '대체 치료'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장기 회복 불능 상태와 이식수술 사이인 '장기이식 대기상태'라는 보장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 독창성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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