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40대 친부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일 A씨와 아내 C씨는 B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고,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은 B양은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B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아내 C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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