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상' 입힌 친부…살인미수죄 검찰 송치

입력 2022-05-09 19:50   수정 2022-05-09 19:51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40대 친부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일 A씨와 아내 C씨는 B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고,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은 B양은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B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아내 C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