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치료비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치료비 ,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의 치료비와 초기 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외래치료 지원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등은 치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는 2022년 발생 건에 대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고동훈 시 보건소장은 “정신질환 치료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해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은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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