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꼭 챙겨야 할 세금은? [더 머니이스트-NH WM마스터즈의 금융톡톡!]

입력 2022-05-13 06:17   수정 2022-05-13 10:42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일이 있는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 불립니다. 세금에 있어서도 5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개인 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영빈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이 어떠한 경우에 5월에 소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하나씩 소개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득 중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한 때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의 소득의 경우 1월과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 소득신고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계산하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업상 벌어들인 사업소득에서 각종 필요경비들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토대로 소득세를 계산한 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② 두 가지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문제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한 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5월에 다시 한 번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이 있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라도 5월에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하며, 이직을 하여 한 해에 두 곳에서 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도 5월에 다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③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사적연금소득 연 1200만원 및 기타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④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하지는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도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입니다. 2019년도 귀속 소득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를 한다고 해서 모든 소득금액이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하지 않습니다. 단, 그 1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한다면 과세합니다.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월세와 전세 소득 모두 과세합니다.
양도소득 합산 신고 납부의 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사실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 과세문제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한다면 5월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① 여러 건의 양도가 발생한 경우

한 해에 두 건 이상의 양도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각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한 후 5월에 합산하여 확정 신고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역시 종합소득과 분류과세 될 뿐이지 연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확정 신고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②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은 2022년까지 비과세(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예정)이므로 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엔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을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5월 한 달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6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꼭 5월 이내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이영빈 NH WM마스터즈 세무전문위원(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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