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도…매매 활성화 어려운 이유 [더 머니이스트-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입력 2022-05-11 06:53   수정 2022-05-11 10:27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됐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이번 조치로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게 됩니다.

일각에선 매물 증가로 매매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올해 종합부동산세 산정일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달 다주택자 주택 매도가 급증하긴 어렵습니다. 기존 세입자 임대 기간이 많이 남은 매물은 실거주하려는 매수 수요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매도하기 전 종부세가 부과된다면 내년 6월까지는 굳이 빨리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양도세 조치가 단기간에 시장 방향성을 바꿀 만큼 유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는 셈이지요. 중과유예가 1년 뒤에 연장되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유세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다주택자의 매도요인은 줄어듭니다.

지금은 다주택자 보유매물이 얼마나 시장에 나올 것이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일은 5월10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보유매물의 시장출회'라는 표현의 의미가 확연히 바뀌어서입니다.

종전처럼 다주택자·투기 세력이 시장을 왜곡시켰고 부동산의 시세차익은 나쁜 소득이라는 전제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것이 일종의 징벌적 조치가 됩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서 다주택 보유를 어렵게 하고 동시에 양도세를 강화해서 시세차익을 공공이 환수한다는 맥락입니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높은 양도세로 거래가 묶였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도록 이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얼마나 많은 매물이 단기에 나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고, 보유할 사람은 보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간 양도세 중과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 경향이 있었습니다. 양도세가 높으니 팔 사람이 줄었고, 같은 시기에 증여가 늘어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수정해 주택거래가 시장수요에 따라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 새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선한 정책 의도와 달리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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