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곧바로 경남 양산의 사저로 향한 가운데, 이날 울산역에서부터 문 전 대통령의 차량 이동 상황을 중계하던 MBC 중계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네티즌이 11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중계차의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을 열거했다.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중계차는 문 전 대통령의 차량을 바짝 추격하다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하이패스 노선을 잘못 선택해 화물차에 가로막힌다.
중계차는 문 전 대통령 차량을 촬영을 놓치자 후진을 감행한다.
고속국도에서의 후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19조 및 동법 제 62조 위반에 해당한다.
게시자는 중계차가 고속도로 후진 외에도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침범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부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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