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0년 ‘지분율 3% 이상 또는 지분 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세를 내게 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과세 대상을 늘려왔다. 2013년에는 ‘지분율 2%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도 양도세를 과세했다. 이후 2016년 ‘1% 또는 25억원 이상’, 2018년 ‘1% 또는 15억원 이상’이었다가, 2020년 ‘1% 또는 10억원 이상’ 순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추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당초 내년부터로 예정된 주식 양도세 부과(양도소득세 5000만원 초과 시)를 2년 유예하겠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일자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시점을 우선 유예하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주택 수에 상관 없이 0.5~2.0%였다. 그러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도입되며 1주택자 세율도 덩달아 0.5~2.7%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0.6~3.0%까지 치솟았다. 이를 0.5~2.0%로 낮추는 걸 인수위는 검토했다. 1주택자면서 고령자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기 전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제도도 손질한다. 최근 4년 동안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하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친 뒤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새 로드맵을 적용해 공시가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상반기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지난해 95%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던 비율을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권에선 2019년 수준인 85%까지 낮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누진 과세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규제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년 이하 근속자는 매년 30만원, 20년 초과 근속자는 매년 12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강진규/양길성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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