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30대 여성이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은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거주 중인 울산 한 아파트의 위층 주민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묻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층 현관문 앞에 놓인 두 대의 자전거 중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에만 분비물을 묻혔고, 현관문 위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한 위층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분비물을 묻힌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다행히 위층 주민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감염병법 등 다른 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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