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받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온라인 신청은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으로만 진행된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시스템 간 정보 연계로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고 근로자인 경우에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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