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삼계뿐 아니라 토종닭 닭고기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기업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약 4년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올품·참프레·체리부로·사조원·마니커·농협목우초·성도축산·희도축산 등 9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하림·참프레·올품 등 부당이득의 규모가 큰 6곳에는 총 5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하림 3억300만원, 참프레 1억3500만원, 올품 1억2800만원, 체리부로 2600만원, 농협목우촌 200만원, 사조원 100만원이다. 마니커·희도축산·성도축산의 경우 산정된 과징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또한 한국토종닭협회가 출고량 제한과 판매가 인상을 결정한 만큼 시정명령과 함께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숙, 닭볶음탕 등에 재료로 들어가는 토종닭 신선육 담합 행위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 이뤄졌고, 기업 9곳은 각각 최소 1회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 2015년 12월 출고량 담합 당시에는 토종닭 신선육 시세가 kg당 1200원에서 2500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꾸준히 서민이 즐겨 먹는 닭고기를 대상으로 진행된 담합에 제재를 진행했다. 앞서 2019년 10월 종계(종자닭) 담합과 지난해 8월 삼계탕용 닭인 삼계 담합, 올해 2월 치킨용 닭인 육계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단행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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