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60% 이상 줄어든 예식장·여행사, 손실보전금은 1000만원

입력 2022-05-12 17:47   수정 2022-05-13 01:39


정부가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에 추경안을 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59조4000억원은 이전 최고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은 규모다. 59조4000억원 중 법률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이전지출(23조원)을 뺀 중앙정부지출만도 36조4000억원에 달한다.
여행업·예식장에 최소 700만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에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에 6조1000억원, 민생·물가 안정에 3조1000억원, 예비비 보강에 1조원 등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370만 명(중소기업 포함)에게 600만~10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1·2차 방역지원금을 줄 때 소상공인과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선 연매출 10억~30억원 중기업 7400곳도 보전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소상공인별로 어느 정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정부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상향지원업종’으로 정했다. 이들 업종은 개별 업체의 매출 규모와 매출 증감폭에 따라 700만~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상향지원업종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8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개별 업체의 매출 감소폭도 변수다. 매출이 40% 미만 줄어든 경우 600만~7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원 대상 370만 명 중 186만 명이 이 구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이 40~60% 감소한 61만 명은 600만~800만원을 받는다.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123만 명은 600만~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 업종이라도 매출이 줄지 않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전체 매출도 지원금에 영향을 미친다. 매출이 높은 업소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연매출은 업체가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즉, 여행업·예식장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을 넘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면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증빙 안 해도 돼
정부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매출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온라인 등으로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번 손실보전금 규모는 총 23조원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게 준 일곱 번의 현금성 지원금 합계 32조9200억원의 70%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외에도 약 316만 명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70만 명에게는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에겐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16만1000명이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한다.

강진규/김인엽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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