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에 추경안을 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59조4000억원은 이전 최고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은 규모다. 59조4000억원 중 법률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이전지출(23조원)을 뺀 중앙정부지출만도 36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1·2차 방역지원금을 줄 때 소상공인과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선 연매출 10억~30억원 중기업 7400곳도 보전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소상공인별로 어느 정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정부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상향지원업종’으로 정했다. 이들 업종은 개별 업체의 매출 규모와 매출 증감폭에 따라 700만~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상향지원업종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8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개별 업체의 매출 감소폭도 변수다. 매출이 40% 미만 줄어든 경우 600만~7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원 대상 370만 명 중 186만 명이 이 구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이 40~60% 감소한 61만 명은 600만~800만원을 받는다.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123만 명은 600만~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 업종이라도 매출이 줄지 않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전체 매출도 지원금에 영향을 미친다. 매출이 높은 업소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연매출은 업체가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즉, 여행업·예식장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을 넘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하면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손실보전금 규모는 총 23조원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게 준 일곱 번의 현금성 지원금 합계 32조9200억원의 70%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외에도 약 316만 명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70만 명에게는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에겐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16만1000명이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한다.
강진규/김인엽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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