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들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2015년 6월 이들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세금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에게는 증여세 164억70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 조 회장에게는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명예회장이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도세 부과 처분 역시 과세 대상이 됐던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난 뒤 이뤄졌기 때문에 제척기간(7년)을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217억1000여만원 중 증여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여만원에 대한 부과를 취소하라는 1·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은 이에 앞서 진행됐던 형사재판에서도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2014년 이들을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다른 혐의에 대해선 파기환송하면서도 세금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은 바꾸지 않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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