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항공사 승무원을 거주지까지 쫓아가 "모텔 가자" 등의 발언으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귀가하는 항공사 승무원을 주거지까지 따라간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전 8시쯤 항공사 승무원 B씨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부터 서울 강서구 주거지 건물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쫓아가며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에게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 등의 말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A씨가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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