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으로…과감히 혁신해야"

입력 2022-05-15 13:24   수정 2022-05-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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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해 합리적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후보는 실수요·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재산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착한 임대인 보유세 경감, 전·월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대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 증세를 막고,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를 위해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세부담 상한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이상 130%를 6억원 이하 105%, 6억원 이상은 110%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착한 임대인'의 경우 보유세 50% 이상을 감면해주자는 제안도 했다. 신규 계약 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건물에 대해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해주자는 내용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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