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 → 11억으로 완화"

입력 2022-05-15 13:39   수정 2022-05-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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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의 공약을 제안했다. 송 후보는 여기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적 2가구와 농촌, 저가주택을 배제하자는 공약을 추가로 담았다. 그는 당 대표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통한 매물 유도'에 반기를 들어왔다.

송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라는 기준을 적용받아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송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춰야 한다"며 "이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적 2가구와 농촌, 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임대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날 부동산 규제 완화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계약갱신청구권이 미적용된 신규계약에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 준수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50% 감면 △전월세 공제 대폭 확대 등의 제안을 내놓았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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