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환준 법무법인 화우 금융규제총괄팀장(사법연수원 35기·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화우는 최근 2~3년간 금융규제 분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불완전 판매와 대규모 환매 중단 논란을 일으킨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의 검사·제재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화우는 2010년 금융감독원 출신인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가 합류한 이후 장기간 금융당국 출신 인재들을 영입해 금융규제 분쟁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2020년 입사한 허 팀장 역시 금감원 분쟁조정국과 자본시장조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감독실 등에서 근무한 금융규제 분쟁 분야 전문가다. 허 팀장은 “오랫동안 외부 인재 영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던 차에 굵직한 사모펀드 분쟁들을 다루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성과를 내면서 금융규제 분쟁 분야에서 인정받고 새 사건을 수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앞으로도 금융분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봤다. 세계 주요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금리 상승 여파가 만만치 않아서다. 허 팀장은 “금리는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 대체관계에 있다”며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주요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면 손실 책임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금융분쟁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허 팀장은 “그동안은 증권사나 제2금융권의 매입 보증이나 신용 보강을 통해 저금리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조달 여건이 변했다”며 “이 와중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분쟁이 생기고, 사업장의 부실까지 발견된다면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허 팀장은 금융분쟁에 이어 디지털금융 관련 자문업무가 로펌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은 자체 플랫폼을 통해 더욱 다양한 금융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어서다. 화우는 현재 KB금융그룹의 계열사 간 통합 플랫폼 구축 작업에 법률자문사로 참여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를 모든 금융서비스를 다루는 통합금융 플랫폼으로 키우는 과정에도 참여해 여러 조언을 하고 있다.
허 팀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 한꺼번에 디지털금융 시장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법률 문제나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도 암호화폐 공개(ICO)까지 허용한다고 할 정도로 디지털금융 활성화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법률자문 수요가 이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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