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는 A씨 등 수능 응시자 9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를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출제 오류에 대한 사과와 함께 추가 합격 등 구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가 배상이 인정될 만큼 (출제 오류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8번 문항엔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이 맞는 설명으로 돼 있었지만, 수험생들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2013년 정답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수험생들은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일부 승소했다. 교육부는 이 판결 후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정답 결정 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 제기됐다. 정답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시험 출제·검토위원들의 잘못은 주의 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며 출제 오류로 재수했거나 추가 합격한 수험생 42명에게 각 1000만원, 당락과 관련은 없지만 성적이 바뀐 52명에게는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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