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신고하세요”...충남도, 규제입증요청 창구 운영

입력 2022-05-16 09:10   수정 2022-05-16 09:11

충청남도는 온라인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입증요청은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등록규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요청 대상은 △동일한 사안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상위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정한 규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신청 방법은 도 누리집에서 행정→행정규제개혁→규제입증요청제→규제입증 요청하기로 들어가 첨부된 요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 후 등록하면 된다. 신고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교육법무담당관실이 소관 부서와 검토해 60일 이내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신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를 통해 주민·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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