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호 노동법안' 특고 전속성 폐지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2-05-16 14:57   수정 2022-05-16 16:40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법제화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1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통과된 산재보험법과 산재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특고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전속성’이란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다만 이 규정 때문에 산재 보험료를 내고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플랫폼 종사자 중 개정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될 배달 라이더들의 경우 대부분 배민, 쿠팡이츠 등 두 군데 이상 업체의 앱을 통해 일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 군데 업체에서 근로시간이나 소득 조건 등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산재 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3월 40대 라이더가 배달 도중 트럭에 치여 사망했지만 전속성 규정 탓에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밖에도 법안은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 노무 제공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 △산재보험 급여 산정 기준을 위한 평균 보수 개념 신설 △노무 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노무 제공자 적용 제외 신청제도 폐지 등도 담고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법 상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예외 없이 의무화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유와 신청 방법이 담긴 규정 자체가 삭제됐다.

앞으로는 휴업, 사업주의 사유 등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일을 할수 없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은 유지하되, 보험료만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구제된다. 사실상 특고 근로자의 산재 예외 사유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를 지내며 지난달 연달아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등과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속성 폐지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배달원이 42만8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넓게 잡을 경우 74만5000명이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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