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천900만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 씨 등의 지인인 A(32) 씨와 B(3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 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천900만원을 A 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조 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2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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