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의 관심도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학교 신설과 폐지, 학교 배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한 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약 82조원(2020회계연도 기준)에 달한다. 올해 서울교육청 예산만 해도 10조5886억원으로 서울시(44조2200억원)의 4분의 1에 달한다.
전국 39만여 명에 달하는 교사들의 실질적인 인사권도 각 시·도 교육감이 갖는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는 거의 없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했지만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2018년 폐지했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자체 평가한다.
교육계에선 깜깜이 교육감 선거 제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의회 임명,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정당 공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