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 한다" 발로 차고, 뜨거운 물을…어머니 폭행한 패륜 부부

입력 2022-05-17 17:43   수정 2022-05-17 17:44


식당 일을 도와주는 시어머니가 일을 못 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한 30대 며느리와 이를 말리지 않고 함께 범행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37·중국 국적)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C씨가 식당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씨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잡아 비틀어 빼앗고 발로 C씨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수원에서 식당을 개업하게 되자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시어머니 C씨(66·여)를 불러 2021년 6월부터 함께 거주해왔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6일 새벽에는 식당 주방에서 C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뜨거운 물에 데어볼래?"라고 협박했고, 아들 B씨는 끓고 있는 냄비 불을 피해자 쪽으로 뿌려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부부는 12월1일 오전 10시께 친구 집에서 외박했다는 이유로 C씨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뒤 욕조에 물을 받아 그 안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집어넣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C씨는 몇 달간 지속된 아들 부부의 학대로 허리, 갈비뼈 등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잔혹하고 가학적인 폭행을 지속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로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을 지급해 합의하긴 했지만, 피고인들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 부모에 대한 패륜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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