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면서 20만여 명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루나와 같은 코인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예고 없이 코인을 덤핑(대량 매도를 통한 가격 내리기)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초강력 규제’가 예고되면서다.
암호화폐의 증권신고서인 ‘백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코인판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의무도 도입된다.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처럼 해외에 법인을 두는 업체도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변동성이 큰 코인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의 재산 상황, 성향에 맞는 투자를 권유하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 금융사의 투자권유 준칙 같은 체계를 암호화폐업계에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루나 사태의 파장이 지금처럼 커진 것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루나의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증권사의 평균 10배가 넘는 거래소 수수료도 부과 기준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나의 암호화폐가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고려해 ‘시세정보 통합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루나처럼 공시도 없이 코인을 대량 매각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백서에 10억 개 한도로 발행하겠다고 약속한 테라재단은 현재 6조 개 이상의 루나를 발행한 상태다. 백서나 주요 공시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 전 당국에 통지하고 공시해야 한다. 백서와 주요 공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자산관리원’ 신설이 검토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관리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DART와 같은 역할을 한다. 코인 백서 작성이나 통지, 공개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코인 적격 발행인 제도도 도입된다.
루나처럼 법인을 해외에 두면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시세 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이는 코인 발행사도 잡아낼 계획이다.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모두 법 적용 대상이라는 원칙이다. 국내 법인뿐 아니라 해외 법인의 한국인, 외국인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박진우/빈난새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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