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처럼 예고 없이 암호화폐 대량 매각하면 시장서 '퇴출'

입력 2022-05-17 17:28   수정 2022-05-18 01:40


5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면서 20만여 명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루나와 같은 코인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예고 없이 코인을 덤핑(대량 매도를 통한 가격 내리기)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초강력 규제’가 예고되면서다.

암호화폐의 증권신고서인 ‘백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코인판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의무도 도입된다.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처럼 해외에 법인을 두는 업체도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암호화폐거래소 인가제로 강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보다 대폭 강화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가 도입된다. 보고서는 현행법의 신고 요건보다 진입 장벽을 높여 인가·등록제를 두고,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영업행위 유형에 따라 인가 요건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암호화폐 매매·중개를 하는 거래소나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더 까다롭게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또 국내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코스닥시장 수준에 이른 만큼 거래소에 대해선 더욱 규제를 강화해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거래소 발행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변동성이 큰 코인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의 재산 상황, 성향에 맞는 투자를 권유하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 금융사의 투자권유 준칙 같은 체계를 암호화폐업계에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루나 사태의 파장이 지금처럼 커진 것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루나의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증권사의 평균 10배가 넘는 거래소 수수료도 부과 기준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나의 암호화폐가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고려해 ‘시세정보 통합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코인 발행 때 ‘백서’ 제출 의무화
보고서는 가장 시급한 투자자 보호대책으로 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를 꼽았다. 골자는 암호화폐의 주요 투자정보를 다룬 백서의 제도화다. 코인 발행업자는 코인 발행 최소 20일 전에 암호화폐의 증권신고서로 불리는 백서를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신설된다. 백서에는 발행인 정보와 조달 자금 사용 계획,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한 위험 등 상세한 기술이 담겨야 한다.

루나처럼 공시도 없이 코인을 대량 매각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백서에 10억 개 한도로 발행하겠다고 약속한 테라재단은 현재 6조 개 이상의 루나를 발행한 상태다. 백서나 주요 공시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 전 당국에 통지하고 공시해야 한다. 백서와 주요 공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자산관리원’ 신설이 검토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관리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DART와 같은 역할을 한다. 코인 백서 작성이나 통지, 공개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코인 적격 발행인 제도도 도입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루나 사태 차단
루나 사태의 배경으로 꼽히는 앵커프로토콜 등 ‘디파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디파이는 예금·대출이나 스와프(거래소), 파생상품, 보험 등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를 코딩으로 만든 스마트컨트랙트에 기초해 자동화한 탈중앙 금융 서비스다. 앵커프로토콜은 연 20%의 수익률을 테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을 50조원까지 불린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고서는 디파이에서 법정화폐처럼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나처럼 법인을 해외에 두면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시세 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이는 코인 발행사도 잡아낼 계획이다.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모두 법 적용 대상이라는 원칙이다. 국내 법인뿐 아니라 해외 법인의 한국인, 외국인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박진우/빈난새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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