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저수지' 상의 벗겨진 여성 시체에 기겁, 알고보니…

입력 2022-05-18 14:32   수정 2022-05-18 14:4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한 저수지에 버려진 '리얼돌'을 시체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진 찍다 변사체 발견한 남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최근 식사를 하기 위해 곤지암을 방문했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저수지에서 사진을 찍던 중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A 씨는 "처음에는 포대 아니면 돌인 줄 알았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는데 손가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머리같이 보이는데 옆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는 게 보였다"면서 "누가 봐도 딱 시체 유기해서 백골 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문제의 물체를 계속 응시했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 씨는 "계속 보고 있다 보니 리얼돌이었다"며 "이런 걸 왜 저수지에 버리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미쳐 날뛸 뻔했는데 진정시켰다.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네가 버린 리얼돌 다시 데려가라"며 "폐기물 스티커 붙이고 버려라. 5000원 아깝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일갈했다.

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사진 속 리얼돌은 얼핏 보면 사람 시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리얼돌은 눈을 뜬 채 몸을 웅크린 모습이었고, 상체는 벗겨지고 치마와 스타킹만 착용하고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름 돋을 만 하다", "하필 왜 저기다 버리는 건지", "밤에 보면 진짜 무섭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르면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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