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 18일 17:1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쌍용자동차가 KG그룹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기업회생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인 쌍용차는 스토킹 호스(가계약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매각에 들어갔다. 최근 진행한 비공개 입찰에서 KG그룹 컨소시엄이 우선 매수권자(호스)로 선정됐고 이날 양사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은 것이다.
쌍용차는 "향후 공개입찰에서 인수의향자 또는 입찰자가 없거나 KG그룹 컨소시엄의 인수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을 경우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KG그룹 컨소시엄을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내달 중 공개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도 뽑을 계획이다. KG그룹 컨소시엄과 계약조건 비교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해 본계약을 맺게 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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