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합병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할 때는 통상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주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판단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움직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까지 고려하면 합병가액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합병가액 산정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무형자산 등 회계 장부상 시장 가치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가치 산정 과정에 포함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합병가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액주주와 기업 간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업의 경영판단을 제한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 의원의 발의안 중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계열회사 구조조정 실패로 오히려 주주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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