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은 대법원으로부터 약가 인하 판결을 받아 45개 보험 급여 품목의 상한금액이 낮아졌다고 18일 발표했다.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 금액대로 판매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비보존제약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상당수의 약값이 깎이거나 건강보험 시장에서 퇴출됐다.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목록'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중 오는 23일부터 약가가 내려가는 제품은 45개 품목이다. 이 중 메포민서방정 등 10개 품목은 급여 삭제됐다. 건강보험 시장에서 퇴출됐다는 의미다. 나머지 35개 품목 중 뮤코리드캅셀200mg 등 4개 품목은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됐다.
비보존제약의 전신인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2014년 제이알피를 인수했다. 제이알피는 2007~2012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업체 측은 불법 행위를 한 기업이 인수 전 제이알피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복지부 고시엔 한미약품의 이트라정, 토바스트정20mg, 그리메피드정 1mg 등 3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처분도 포함됐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