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

입력 2022-05-19 18:16   수정 2022-05-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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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경남 예술인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하고 도내에 사업장을 둔 예술인이 대상이다. 보증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 대출기관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다.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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