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방조범으로 이은해·조현수씨의 지인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씨(30)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다른 두 건의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이번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어 2020년 12월 경찰이 이씨와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 방조 등으로 변경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지만 A씨는 이 두 건의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 18범인 그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질실심사)는 이르면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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