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단순폭행 1~3호인데…" 김가람 5호 처분 뭐길래

입력 2022-05-20 14:57   수정 2022-05-20 15:26



하이브의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을 둘러싼 학폭위 진실 공방 중 5호 학폭 처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년경 김가람 등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은서(가명) 씨는 19일 변호사를 통해 학폭 문서와 김가람이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가람 소속사 쏘스뮤직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항변했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은 "김가람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유은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1호는 서면사과,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를 할 의무가 있다.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8호는 전학, 8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학폭위는 교사, 법률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치위원회로 학폭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을 조사하고 조처를 내려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 학폭 예방 대책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학폭 사건이 교내에서 발생해 신고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학폭위가 소집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학폭위는 학폭의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학폭 사안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린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징계 조치가 5호일 경우 특별교육 이수 시간은 5시간 이상이며,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다.

처분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해 학생 부모에게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에 참여해야 함을 알리고, 특별교육 장소와 시간을 안내해야 한다. 교장은 기간 내에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 명단을 바로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며, 이후 시·도 교육감은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부모에게 '1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학부모가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된다. 부과 후에도 미이수할 경우에 가중 부과된다.

하이브 측은 "김가람 역시 피해자였다. 친구를 돕다가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김가람의 학폭 가해 강도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가 논쟁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학폭위 5호 처분의 경우 학폭위가 학폭의 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 사항일 수 있다. 5호 처분부터 8호 처분까지 가해 학생 학부모도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 현직 변호사는 트위터에 자신이 학폭 변호를 했던 경험을 전하며 "강제추행이 6호 나온 사건, 신체적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4호 처분받은 사건도 본 적이 있는데 연예 뉴스에서 5호를 보다니"라고 놀라워했다.

그는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면 졸업 후에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이거 지우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하기도 한다"면서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충격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5호 나올만한 사실관계면 쌍방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하기도 하고 변호사비용도 성인 형사사건 못지않게 든다"면서 "입장문 읽어보니 사회봉사 부가 교육이 아니고 5호 맞는 것 같다. 회사가 생활기록부 받았으면 아직 기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데뷔시켰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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