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꾀어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켜 73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위한 혐의(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0대 가출 청소년 B양 등 2명을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 등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행방을 찾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해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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