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지난 4월 광주에서는 만 14세 중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 이들은 14세가 되기 전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등 무려 40여 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해줬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이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 봉사 활동, 수강 명령 등의 처분만 내려진다. 가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는 공포에 떨며 살아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고 소년범의 강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처벌 강화와 함께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들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학대와 폭력을 경험한 사례가 많다. 폭력과 무관심에 방치된 아이들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김민지 생글기자(신일여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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