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주식에서 매매차익을 냈다면 대부분 투자자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상장주식의 대주주나 소액주주의 장외 거래분은 과세 대상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종목당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연중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해외 주식의 처분손익과 국내 주식의 처분손익은 통산이 가능하다. 이 경우 통산은 과세 대상 거래끼리만 가능하다. 즉 해외 주식 처분 이익을 국내 상장 주식 손실로 상계하려면 대주주여야 한다는 얘기다. 가령 국내 상장 주식에서 평가손실을 내고 있는 대주주라면 일단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확정하고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해외 주식 처분 이익에 따른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소액주주라도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다면 처분손실이 과세 대상 거래가 되므로 해외 주식 처분이익과 통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난 경우, 국내 상장 주식 중에서 평가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하면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소액주주인 김하나 씨가 테슬라를 팔아 1억원의 차익을 보고 삼성전자를 장내에서 매도해 4000만원의 손실을 냈다면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1억원에 대한 양도세 2145만원[(1억원-250만원)×22%]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삼성전자를 장외에서 매도했다면 과세 대상 거래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처분이익 1억원과 삼성전자의 처분손실 4000만원을 상계할 수 있게 된다. 통산 후 금액인 6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1265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양도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세금은 물론이고 무신고 가산세(20%)와 지연납부 가산세(연 8.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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