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년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직전 할인기간의 수 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는 정가가 1만2900원인 화장지 한 세트를 2014년 9월 26일~10월 8일까진 1780~2970원에 팔았다. 그 이후 엿새 동안은 정가대로 판매했지만, 10월 16일부터는 1+1 행사를 열고 두 세트를 1만2900원에 팔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할인 광고가 과장 광고라고 판단하고 2016년 11월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의 납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내려, 직전 20일 동안 상품을 판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고지의 기준대로라면 사업자들이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되고, 가격 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는 여전히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의 1+1 할인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면서도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판단하는데 공정위 기준인 ‘광고 전 20일간’의 최저가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광고의 일부 대목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2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옳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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