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650명 규모의 이달 가석방 대상자를 확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대상자들은 이달 30일 가석방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의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두 명의 전 원장과 달리 이병호 전 원장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적으로 50% 이상의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기 때문이다. 이들과 공모하고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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